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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호사업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생태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방치된 동물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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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6-08-31 23: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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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목장용지에 염소 6~7마리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로 다녀왔습니다

그늘막은 있었지만 먹을 풀도, 이 더위에 마실 물도 없이 방치된 염소들이 사람을 보자 반가운듯 울며 다가오더군요. 사람 손을 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급한대로 가져간 낫으로 풀을 베어 넣어주고
다행히 수돗물이 나오길래 물도 한가득 채워주었더니
달게 먹어주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유지로써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주는 땅이었는데요, 그 땅은 지난 6월로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은 본인의 염소가 아니라고 하고있고,
현재로서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염소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동친은 시청과 자산관리공단측에 염소의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은 메뉴얼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회피하는 모양새이고
결국, 현재까지 실질적인 소유자나 관리 주체없이 현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현재 생존에 필요한 물과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동물이 먹이와 물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물을 계속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갈증과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역시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1. 현장에 방치된 염소들의 정확한 개체 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2. 현재 염소들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3.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염소들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검토·시행해 주십시오.

4.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한 폭염 속에서 염소들이 굶주림과 탈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먹이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절차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행정절차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염소들은 계속 굶고 목마르고 더위에 노출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담당 부서가 아니다', '매뉴얼이 없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제동친은 현장에 있는 염소들이 더 이상 굶주림과 갈증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현장 확인과 보호조치를  계속하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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