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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jejuanimals)’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동물권 수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 든 동물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의 편에서 동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며, 제도개선, 교육, 캠페인, 구조 활동 등을 통하여 동 물과 인간이 생태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2.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활동
3. 동물지원사업(구조, 치료, 입양·임보활동, 보호시설지원)
4. 동물권 관련 제도 개선
5. 동물권 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제작사업 – 영상, 사진, 서적 등
6. 길고양이 지원사업(TNR-M)
7. 동물보건소 설립을 위한 제반 사업
8.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제명, 재가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본인이 원하 는 경우 해명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대표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 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 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임원선임을 위한 추천
4.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재산 관리
6.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7. 본회의 각종 내규 의결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 20인 이상으로 이사회의 추천과 홈페이지 모집공고로 총 회개최 7일 전까지 모집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 는 대표, 감사, 회원수의 1/3 이상의 서면 요청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14일전까지 홈페 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 구성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명)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 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명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2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 는 재산의 종류·수량·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3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일) 2019년 2월 28일 임시사원총회결의, 2019년 3월 26일 정관변경허가 되어 시행한다.
제3조 (정관변경일) 2022년 4월 10일 임시총회결의, 2022년 5월 24일 정관변경허가가 되어 시행한다.

단체명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 / Jejuanimals.com
임직원수
37명
설립일
2015년 4월 7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47-1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