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칼럼]올무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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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1-04-28 22:53 조회2,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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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산뜻한 기사를 하나 접했다.
이런 내용이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퓨마 한 마리가 어느 날 유유히 사냥을 나섰다. 풀숲에서 먹이감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고양잇과 동물 특유의 침착함으로 숨죽여 한발 한발 다가섰다. 사냥감을 향해 점프하려 발을 내디딘 순간, 철컥하며 앞발에 날카롭고 차가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뿔싸! 덫에 걸린 것이다. 발을 빼보려고 애를 썼지만, 덫은 오른쪽 앞발을 점점 파고들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고 또 걸었다. 굶주리고 아픈 퓨마는 국립자연공원에서 결국 쓰러졌다.
퓨마는 구조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 스토리이다. 이 퓨마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부터다. 불구가 되어 평생 사냥을 못 하게 된 퓨마를 대신한 국립자연공원 측은, 덫을 설치한 농민을 대상으로 평생 생활비를 대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기발한 소송에 응답하듯 아르헨티나 재판부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응답했다. 덫을 설치한 농민에게 “퓨마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로 월 약 4만9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신문, "야생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 대라" 전례 없는 초유의 이색판결" 참조)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고 한다. 간디가 아니라 그 누가 말했어도 백번 맞는 말이다. 인구수, 면적, GDP, 올림픽이나 월드컵 순위. 이런 척도로 매길 수 없는 국가의 수준을 아르헨티나가 보여 준 것이다. 비인간 동물의 삶의 소중함이 인간 동물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동물로서 퓨마의 본능, 장애를 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퓨마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아르헨티나의 판사님께 멀리 한국에서 박수를 보낸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이기심에서 설치한 불법 덫이나 올무에 걸려 고통받는 동물들이 우리 곁에도 무수히 많음을 떠올린다. 얼마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보전센터에서 태어나 자연적응훈련을 거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여우 한 마리가 저체중에 앞다리가 잘린 채로 발견, 구조 되었다. 앞다리가 잘린 모양으로 보아 올무에 의한 절단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해마다 제주동물친구들에도 올무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해 달라는 구조 요청이 여러 건 들어온다. 앞발에 올무가 걸린 강아지, 허리에 올무가 걸린 고양이, 주둥이에 올무가 걸린 개 등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설치한 올무도 있겠지만, 불법 밀렵을 위해 설치한 올무나 덫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0조, 19조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나 덫, 창애 등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 물품들을 제작·판매·소지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올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부에서는 불법 올무나 덫을 발견하거나 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야생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급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동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제주동물친구들에서는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올무의 불법성을 알리고 불법 올무를 신고하도록 계도하는 “올무아웃” 캠페인을 읍면지역으로 찾아가서 벌이고 있다.
올무에 의해 고통받다 생을 마감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르헨티나의 국립자연공원처럼 소송을 벌이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또 다른 미래의 피해 동물 발생을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려 한다.
올무 근절 캠페인 중인 제주동물친구들 회원(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이런 내용이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퓨마 한 마리가 어느 날 유유히 사냥을 나섰다. 풀숲에서 먹이감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고양잇과 동물 특유의 침착함으로 숨죽여 한발 한발 다가섰다. 사냥감을 향해 점프하려 발을 내디딘 순간, 철컥하며 앞발에 날카롭고 차가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뿔싸! 덫에 걸린 것이다. 발을 빼보려고 애를 썼지만, 덫은 오른쪽 앞발을 점점 파고들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고 또 걸었다. 굶주리고 아픈 퓨마는 국립자연공원에서 결국 쓰러졌다.
퓨마는 구조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 스토리이다. 이 퓨마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부터다. 불구가 되어 평생 사냥을 못 하게 된 퓨마를 대신한 국립자연공원 측은, 덫을 설치한 농민을 대상으로 평생 생활비를 대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기발한 소송에 응답하듯 아르헨티나 재판부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응답했다. 덫을 설치한 농민에게 “퓨마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로 월 약 4만9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신문, "야생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 대라" 전례 없는 초유의 이색판결" 참조)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고 한다. 간디가 아니라 그 누가 말했어도 백번 맞는 말이다. 인구수, 면적, GDP, 올림픽이나 월드컵 순위. 이런 척도로 매길 수 없는 국가의 수준을 아르헨티나가 보여 준 것이다. 비인간 동물의 삶의 소중함이 인간 동물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동물로서 퓨마의 본능, 장애를 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퓨마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아르헨티나의 판사님께 멀리 한국에서 박수를 보낸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이기심에서 설치한 불법 덫이나 올무에 걸려 고통받는 동물들이 우리 곁에도 무수히 많음을 떠올린다. 얼마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보전센터에서 태어나 자연적응훈련을 거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여우 한 마리가 저체중에 앞다리가 잘린 채로 발견, 구조 되었다. 앞다리가 잘린 모양으로 보아 올무에 의한 절단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해마다 제주동물친구들에도 올무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해 달라는 구조 요청이 여러 건 들어온다. 앞발에 올무가 걸린 강아지, 허리에 올무가 걸린 고양이, 주둥이에 올무가 걸린 개 등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설치한 올무도 있겠지만, 불법 밀렵을 위해 설치한 올무나 덫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0조, 19조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나 덫, 창애 등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 물품들을 제작·판매·소지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올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부에서는 불법 올무나 덫을 발견하거나 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야생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급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동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제주동물친구들에서는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올무의 불법성을 알리고 불법 올무를 신고하도록 계도하는 “올무아웃” 캠페인을 읍면지역으로 찾아가서 벌이고 있다.
올무에 의해 고통받다 생을 마감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르헨티나의 국립자연공원처럼 소송을 벌이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또 다른 미래의 피해 동물 발생을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려 한다.
올무 근절 캠페인 중인 제주동물친구들 회원(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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