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칼럼] 동물유기, '의무소홀'이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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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1-02-17 09:40 조회2,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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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력 설도 지났으니 진짜 2021년이 된 느낌이다. 해가 바뀌며 2021년 2월 12일 자로 새롭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도 여러 가지 눈에 띈다. 내용을 찬찬히 살피다 보니 유달리 반가운 문구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4항(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동물 유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고작 한 단어가 바뀐 것뿐인데, 실로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과태료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행정처분의 일종. 반면 벌금은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벌 중 하나이다;편집자)
개정 법률 조항을 읽는데 2년 전 제주동물친구들에서 구조해 지금까지 임시 보호 중인 토산이가 떠올랐다. 토산이는 어느 마을 길에 위치한 집의 담벼락 안으로 버려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도 아닌데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의 어린 강아지를 남의 집 담벼락 안으로 던져놓고는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여자의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유기범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활동가들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 지자체가 유기범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유기범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직접 유기범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살아서 움직이고, 인간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어린 생명체를 버렸는데, 그 현장이 녹화된 영상도 있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유기범을 잡지 못한다니. 이런 현장 공백으로 인해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제동친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인근 마을을 탐문하였지만 유기범은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토산이는 이제 두 살이 훌쩍 넘은 성견이 되었다.
함께 살던 동물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동물을 싫어해서, 임신을 했는데 반려동물이 안좋다고 들어서, 막상 키워보니 너무 많이 먹고 싸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등등,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핑계 거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명심하시라.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에, 전과자가 된다. 그리고 제발 부탁한다. 저런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던 동물을 쉽게 버릴 것이라면 애초에 같이 살지를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법을 현장에서 경찰들이 빈틈없이 철저히 집행해 주어 동물유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
“동물보호법 제8조4항(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동물 유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고작 한 단어가 바뀐 것뿐인데, 실로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과태료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행정처분의 일종. 반면 벌금은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벌 중 하나이다;편집자)
개정 법률 조항을 읽는데 2년 전 제주동물친구들에서 구조해 지금까지 임시 보호 중인 토산이가 떠올랐다. 토산이는 어느 마을 길에 위치한 집의 담벼락 안으로 버려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도 아닌데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의 어린 강아지를 남의 집 담벼락 안으로 던져놓고는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여자의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유기범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활동가들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 지자체가 유기범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유기범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직접 유기범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살아서 움직이고, 인간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어린 생명체를 버렸는데, 그 현장이 녹화된 영상도 있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유기범을 잡지 못한다니. 이런 현장 공백으로 인해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제동친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인근 마을을 탐문하였지만 유기범은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토산이는 이제 두 살이 훌쩍 넘은 성견이 되었다.
함께 살던 동물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동물을 싫어해서, 임신을 했는데 반려동물이 안좋다고 들어서, 막상 키워보니 너무 많이 먹고 싸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등등,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핑계 거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명심하시라.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에, 전과자가 된다. 그리고 제발 부탁한다. 저런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던 동물을 쉽게 버릴 것이라면 애초에 같이 살지를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법을 현장에서 경찰들이 빈틈없이 철저히 집행해 주어 동물유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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