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이영재의 제주포커스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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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1-02-16 15:08 조회2,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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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친은 2월 16일 KBS 1라디오 이영재의 제주포커스에 출연하여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짚어주고 제주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 반려동물 산책시 목줄 2미터 이하로 제한.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고타거나 목덜미줄을 잡아야 함
=>과태료 50만원
○ 산책시 인식표 미착용시
=> 과태료 50만원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 과태료 300만원
(보험료는 연간 15,000원 수준으로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
○ 동물학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 유기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유기사건의 경우
과거 남의 집 담벼락 안으로 개를 버리고 사라지는 시시티비 영상이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었다. 당시 경찰은 과태료건이라 시청소관이라 하고 시청은 수사권이 없기에 경찰이 나서야 한다며 서로 미루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명백히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반려동물 사후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달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적으로는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장묘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하거나 혹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가족이 죽었는데 누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싶겠는가?
어쩔수 없이 육지에 있는 장묘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동식 화장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 역시 합법은 아니다.
제주의 반려인이 32프로를 넘어서는 만큼 장묘시설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져 가고 있고
제주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사체의 전량을 육지로 보내는데 비용이 연간 1억을 넘는다.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동네주민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의 문제도 크다고 본다.
다양한 반려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의 편견을 없애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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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친은 작년에도 수차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정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실험동물을 마련하거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해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사람의 코로나 19 감염시, 반려동물의 감염 가능성과 방역, 적절한 돌봄과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 줄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반려문화를 향상시키고 제주의 동물친구들의 더 나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동친은 목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동친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정기후원
http://xn--2q1bv58amcq4w.kr/ars?userid=jafs1231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짚어주고 제주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 반려동물 산책시 목줄 2미터 이하로 제한.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고타거나 목덜미줄을 잡아야 함
=>과태료 50만원
○ 산책시 인식표 미착용시
=> 과태료 50만원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 과태료 300만원
(보험료는 연간 15,000원 수준으로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
○ 동물학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 유기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유기사건의 경우
과거 남의 집 담벼락 안으로 개를 버리고 사라지는 시시티비 영상이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었다. 당시 경찰은 과태료건이라 시청소관이라 하고 시청은 수사권이 없기에 경찰이 나서야 한다며 서로 미루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명백히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반려동물 사후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달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적으로는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장묘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하거나 혹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가족이 죽었는데 누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싶겠는가?
어쩔수 없이 육지에 있는 장묘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동식 화장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 역시 합법은 아니다.
제주의 반려인이 32프로를 넘어서는 만큼 장묘시설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져 가고 있고
제주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사체의 전량을 육지로 보내는데 비용이 연간 1억을 넘는다.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동네주민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의 문제도 크다고 본다.
다양한 반려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의 편견을 없애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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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친은 작년에도 수차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정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실험동물을 마련하거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해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사람의 코로나 19 감염시, 반려동물의 감염 가능성과 방역, 적절한 돌봄과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 줄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반려문화를 향상시키고 제주의 동물친구들의 더 나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동친은 목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동친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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