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칼럼 : 학대사건 맥관통하는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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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1-01-19 20:45 조회2,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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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경악할 만한 학대사건이 우리를 분노케 했다. 양천 양부모 입양아 학대살해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동물학대 등은 약자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한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골라 행하는 가장 치졸하면서도 비열한 폭력이다.
학대사건은 신고 후의 처리방식이나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의 양상이 비슷하다. 첫째,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다. 학대가 맞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안 된 탓에 정인이에 대한 세 차례 학대신고가 있었지만 간과되었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
2년전 제주에서 개들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에 방치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고발을 진행했지만 당시 행정 담당자는 '개들이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기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행정 담당자는 도살을 위해 목매달렸다가 탈출한 후에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는 개들의 슬픈 습성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둘째, 법적 강제조항이 부족하다. 불가 몇년 전만해도 가해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강제로 격리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법적 조항은 있으나 부모가 강력하게 가정으로의 복귀를 주장할 때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꾸준히 개정되면서 현재는 가능해진 듯하지만 그게 최근이라는 사실은 다소 놀라웠다.
위의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대로 격리보호조치를 요구하여 격리시켰으나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졌다. 현행법상 개는 물건이기때문에 학대자의 소유물은 돌려줘야 하기때문이다. 동물의 경우도 아동학대의 경우처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여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 졌음하는 바람이다.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라면 분명 학대지만 실제로 고발을 했을 때는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후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역시 법적 강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단,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야 가능할 것 같긴하다.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추후관리에 관한 조항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위에 언급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행정은 추후관리를 약속했었지만 견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추후 관리는 없었다.
학대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역시 천사의 가면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처럼 어떤 동물 학대자의 경우 가끔은 선한 얼굴로 동물을 사랑하는 활동가인 양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학대자들은 본인이 저지른 일이 학대가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학대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아동학대든 동물학대든, 학대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 명백히 알게해 주어야 한다.
연초부터 우리는 '#정인아미안해' '#우리가바꿀게'라는 태그로 뒤늦은 자성을 표하고 있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것이다.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약자에 대한 모든 학대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탄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사람에 대한 학대 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학대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약자인 동물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에게도 학대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르익는 성숙한 세상을 꿈꾸며 새해아침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본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
학대사건은 신고 후의 처리방식이나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의 양상이 비슷하다. 첫째,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다. 학대가 맞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안 된 탓에 정인이에 대한 세 차례 학대신고가 있었지만 간과되었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
2년전 제주에서 개들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에 방치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고발을 진행했지만 당시 행정 담당자는 '개들이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기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행정 담당자는 도살을 위해 목매달렸다가 탈출한 후에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는 개들의 슬픈 습성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둘째, 법적 강제조항이 부족하다. 불가 몇년 전만해도 가해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강제로 격리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법적 조항은 있으나 부모가 강력하게 가정으로의 복귀를 주장할 때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꾸준히 개정되면서 현재는 가능해진 듯하지만 그게 최근이라는 사실은 다소 놀라웠다.
위의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대로 격리보호조치를 요구하여 격리시켰으나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졌다. 현행법상 개는 물건이기때문에 학대자의 소유물은 돌려줘야 하기때문이다. 동물의 경우도 아동학대의 경우처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여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 졌음하는 바람이다.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라면 분명 학대지만 실제로 고발을 했을 때는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후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역시 법적 강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단,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야 가능할 것 같긴하다.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추후관리에 관한 조항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위에 언급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행정은 추후관리를 약속했었지만 견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추후 관리는 없었다.
학대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역시 천사의 가면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처럼 어떤 동물 학대자의 경우 가끔은 선한 얼굴로 동물을 사랑하는 활동가인 양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학대자들은 본인이 저지른 일이 학대가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학대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아동학대든 동물학대든, 학대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 명백히 알게해 주어야 한다.
연초부터 우리는 '#정인아미안해' '#우리가바꿀게'라는 태그로 뒤늦은 자성을 표하고 있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것이다.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약자에 대한 모든 학대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탄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사람에 대한 학대 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학대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약자인 동물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에게도 학대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르익는 성숙한 세상을 꿈꾸며 새해아침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본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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