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투칼럼] 감시와 신고로 올무에 고통받는 동물이 없는 제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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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4-04-03 17:41 조회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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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에 걸렸다가 구조된 고양이 '시도'가 집으로 돌아갔다.
올무에 걸린 채 썪어들어가는 다리를 덜렁거리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구조되어 치료받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시도는 운이 좋은 편이었을 뿐이다.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
올무는 줄을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당겨지면 옥죄도록 만든 장치이다. 제주에서는 ‘꿩코’ 혹은 ‘노루코’라고도 하며 주로 낚시줄이나 굵은 철사로 만들어 진다. 여기 걸린 동물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칠수록 줄은 죄어 든다.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살이 썩어들어가고 뼈가 부러기도 한다.
자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부상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밖에 없다. 그 잔인성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올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불법이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도내 중산간 지역마을을 돌며 올무아웃 캠페인을 벌이며 올무의 불법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올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죄없는 생명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모든 올무는 제작, 설치, 판매, 보관이 불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무를 발견하거나 올무를 제작·설치·판매·보관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외에도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올무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길고양이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포획틀을 대여하여 포획 후 동물보호센터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제자리 방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 경우 포획 후 010-2929-4114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센터로의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다.
개의 경우라면 반드시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로 신고하여 구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다른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물구조센터(064 752 9982)로 연락하면 구조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올무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해당 지역에 올무제거반을 투입하고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무에 대한 계도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자연은 인간이 독점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감시와 신고로 올무없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올무 관련 신고는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6), 서귀포시녹색환경과(064-760-6534), 제주도청 환경정책과(064-710-6073)로 하면 된다.
제주동물친구들 김미성 대표
올무에 걸린 채 썪어들어가는 다리를 덜렁거리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구조되어 치료받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시도는 운이 좋은 편이었을 뿐이다.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
올무는 줄을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당겨지면 옥죄도록 만든 장치이다. 제주에서는 ‘꿩코’ 혹은 ‘노루코’라고도 하며 주로 낚시줄이나 굵은 철사로 만들어 진다. 여기 걸린 동물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칠수록 줄은 죄어 든다.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살이 썩어들어가고 뼈가 부러기도 한다.
자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부상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밖에 없다. 그 잔인성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올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불법이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도내 중산간 지역마을을 돌며 올무아웃 캠페인을 벌이며 올무의 불법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올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죄없는 생명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모든 올무는 제작, 설치, 판매, 보관이 불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무를 발견하거나 올무를 제작·설치·판매·보관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외에도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올무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길고양이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포획틀을 대여하여 포획 후 동물보호센터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제자리 방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 경우 포획 후 010-2929-4114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센터로의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다.
개의 경우라면 반드시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로 신고하여 구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다른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물구조센터(064 752 9982)로 연락하면 구조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올무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해당 지역에 올무제거반을 투입하고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무에 대한 계도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자연은 인간이 독점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감시와 신고로 올무없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올무 관련 신고는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6), 서귀포시녹색환경과(064-760-6534), 제주도청 환경정책과(064-710-6073)로 하면 된다.
제주동물친구들 김미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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